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0-07-31 15: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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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결근=연차휴가 사용' 처리는 근로기준법 위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안 준 택시업체 대표 벌금형
법원 "원하는 때 자유롭게 연차휴가 쓸 수 없도록 제한"


 

운전기사가 하루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일정액을 내고 나머지를 갖는 이른바 사납금제를 적용하는 택시업체에서 운전기사 결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처리해 연차휴가 수당을 주지 않는 행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하루 수입금 중 사납금 10만4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갖도록 했다.

여기에 한 달 26일을 결근 없이 일할 경우 마지막 근무일 사납금도 근로자 몫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결근은 연차휴가를 쓰는 것과 같다'는 논리로 2015∼2019년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00만원 상당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근로자가 결근하면 회사는 운송수입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본다"며 "대신 근로자는 한 달 26일 일하면 10만4천원을 추가로 벌 수 있어서 연차수당을 받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런 보수 지급 과정이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을 하게 되는 형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결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26일째 근무일에 입금하지 않아도 되는 사납금도 연차휴가 보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주장대로 하면 근로자들이 원하는 기간에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없도록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 취재기자 : 이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