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0-09-08 1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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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돌봄 휴가’ 연간 10일→20일 연장 법안 국회 통과, 한부모는 최장 25일

가정 돌봄 공백 ‘최소화’ 위해 여야 합의 처리...사용자, 노동자에 불이익 시 징역 또는 벌금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 내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현행 연간 10일에서 20일까지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연간 10일 사용으로 규정돼 있는 가족 돌봄 휴가는 재난 상황 시 가족이 감염병 확진자로 분류되거나 학교 등 휴원·휴교 명령 또는 등교·등원 중지 조치가 장기화하는 경우 노동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가족 돌봄을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 돌봄 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게 했다.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경우 25일 범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족 돌봄 휴가를 모두 사용한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직 또는 가족 돌봄 휴가를 이유로 해당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노동환경을 악화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의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직전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재확산 기로에서 여야가 함께 마련한, 가정 돌봄에 있어 단비 같은 법안”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필요한 법안이 신속하게 만들어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비대위 회의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맞벌이 가정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법”이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에 꼭 필요한 맞춤형 법안”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취재기자 : 김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