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1-02-24 09:42:28
네이버
첨부파일 :

13일 연속근무 호소 뒤 숨진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에 근로공단 “감염 상시 노출” 

 

서울의료원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업무를 하다 숨진 청소노동자(경향신문 2019년 6월10일자 13면 보도)가 20개월 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회)는 2019년 6월 숨진 심모씨(당시 60세)의 사인인 호중구(백혈구) 감소증과 폐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폐렴간균 감염을 지목했다. 

위원회는 “병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취급한 의료폐기물에 폐렴간균과 같은 폐렴 유발인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고 감염 방지를 위해 착용한 보호장비가 미흡했다”며 “사망 전 작업량이 많았고 다른 경로로 세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 폐기물 처리 작업자는 폐렴간균을 포함한 세균 노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씨는 2019년 6월4일 출근한 뒤 몸이 좋지 않다며 조퇴했으나 자택에서 쓰러져 다음달 숨졌다. 유족은 병원 폐기물 운반 및 하역 등을 하던 심씨가 감염에 상시 노출돼 있었지만 목장갑만 낀 채 폐기물을 일일이 분류해야 했다며 산재를 주장했다. 그가 사망 전 13일간 연속근무를 해 힘들어했다고도 호소했다. 

그러나 서울의료원은 알코올성 간질환과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사망 원인이라며 그가 과로와 의료폐기물에 의한 감염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부인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심씨가 사망할 무렵 서울의료원의 다른 미화원 중에는 산재로 인한 휴직자 1명과 병가자 2명이 있었다. 당시 의무연차소진제도가 시행되면서 인력 부족으로 여러 업무를 병행하는 일이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월 태움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의료원 간호사 서지윤씨도 지난해 10월 산재가 인정됐다.

노조는 “서울의료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유해요인을 없애 더 이상 직원이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사보기]

[출처: 경향신문, 취재기자: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