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1-07-27 15: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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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노사갈등 SKB 협력업체, 첫 부당노동행위 판결

서울행법 “연장근로 방식 변경은 노조활동 시기와 연관” … 구제신청 잇따라 행정소송 계류


SK브로드밴드(옛 티브로드) 기술센터의 협력업체인 중부케이블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연장근로수당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바꾼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부케이블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행정소송 4건 중 첫 법원 판단이다. 앞으로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노조가 안전문제 제기하자
연장근로 운영방식 바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중부케이블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는 2019년 7월22일 전주센터 전송망 기사들의 잦은 야간대기와 출동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며 사측과 면담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자 별도 지침시까지 야간대기 및 출동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조합원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사측은 전 직원에 대해 평일 연장근로(오후 6시~오후 7시)를 폐지하는 동시에 연장근로를 사전에 승인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매월 20시간 정도의 근무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아 온 노동자들은 소득감소가 불가피했다.

이후 노조와 사측은 조합원의 평일 연장근로 원상복귀에 합의해 같은해 9월10일부터 연장근로를 기존 방식으로 다시 바꿨다. 그러나 노조는 합의와 달리 평일 연장근로 폐지 기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노조가 구제신청을 하자 사측은 같은해 12월 일감 감소를 이유로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사전 신청하고 승인받는 방식으로 또다시 변경했다. 이에 노조는 야간출동 거부 의사를 표명했고, 사측은 같은달 13일 휴일 당직을 비조합원으로만 편성했다. 지난해 3월 노사협상 타결로 조합원들은 휴일근로에 복귀했다.

조합원 9명은 사측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법원 “노조활동이 연장근로 변경에 영향 줘”

지노위는 사측이 2019년 12월13일 이후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측에 부당노동행위 중지를 주문했다.

전북지노위는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이 변경된 것은 노조활동과 시기적으로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회사가 주장하는 경영 사정 및 주 52시간제 시행은 표면적인 사유일 뿐 노조활동이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의 변경 여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합원들을 휴일근로에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야간당직을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연장근로 운영방식 변경 기간 못받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사측과 노조는 지노위 판정에 모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지난해 8월 양쪽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법 판결은 전북지노위와 중노위 판정을 상당부분 인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화목 티브로드지부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회사가 변경한 연장근로 방식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며 “다른 사건까지 계속 지켜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희망연대노조는 조합원에 대한 연장근로 방식 일방 변경, 연장근로 배제, 원거리 발령 등을 이유로 중부케이블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4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취재 : 홍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