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1-08-26 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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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금수송업체 브링스코리아에 ‘불법파견’ 시정지시

호송경비업무 파견대상업무 아닌데 … 원·하청 대표 파견법 위반 수사 중

 

고용노동부가 최근 현금수송업체 ㈜브링스코리아에 도급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소속 호송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이달 초 브링스코리아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서울동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브링스코리아 대표와 도급계약을 맺은 ㅇ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브링스코리아측은 직접고용 대상 240여명 가운데 재직 중인 40명은 직접고용하고, 퇴직한 200여명은 전화로 채용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직으로 근무했던 퇴사자 200여명의 경우 당사자가 ‘고용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사측이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면 1명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원청 직원과 한 팀으로 구성돼 업무지시 받아

브링스코리아노조(위원장 조승원)는 지난 3월 노동부에 브링스코리아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브링스코리아와 도급계약을 맺은 ㅇ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원청에 해당하는 브링스코리아 직원에게 업무지시와 근태관리를 받아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파견법상 경비업법 2조1호에 명시된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해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다. ㅇ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업무내용은 현금수송업무, 어음교환 물류업무 등으로 경비업법 2조1호 나목 ‘호송경비업무’에 해당한다.

ㅇ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브링스코리아 직원과 3인1조(드라이버·매니저·가드)로 구성돼 일했다. 가드 역할을 하는 이들은 호송차량에 동승해 직원과 함께 움직이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직원에게서 현금·어음 등의 이동 배치·변경 같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게 된다.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같은 전반적인 근태 관리도 브링스코리아쪽에서 담당했다. ㅇ업체 소속 노동자와 브링스코리아 직원 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휴가 사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주체가 브링스코리아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월 매니저들에게 “가드들의 (설연휴) 희망근무일 작성하라고 전달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노동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상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도급인 등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를 주요하게 고려할 수 있다. 김효신 공인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소나무)는 “별도 과업지시서 없이 브링스코리아 직원의 교육과 구두 지시로 도급업체 직원의 업무가 이뤄지는 등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점, 작업·휴게시간을 비롯해 브링스코리아의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한 근무태도 점검 등 인사노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결정·관리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 쥐어짜는 문제 해결하려면 최저입찰제 폐지해야”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쥐어짜는’ 문제는 최저가 낙찰 방식의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원 위원장은 “동종업계인 한국금융안전의 경우 전부 직접고용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며 “정규직 직원에게 주는 상여금을 도급업체 직원에게는 주지 않아도 돼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차원에서 불법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최저입찰제 폐지와 용역료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쥐어짜는 문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링스코리아는 지난 18일 경영상태 악화를 이유로 8월 급여를 급여지급일인 25일과 다음달 3일·16일 세 번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반복된 임금지급 지연 문제가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노조는 금융노조 한국금융안전지부와 함께 지난달 1일부터 경영악화의 책임이 있는 김석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의 퇴진을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날로 56일째를 맞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취재 : 어고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