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2-05-16 09: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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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활용 노조파괴 현대필터산업 경영진 징역형

금속노조 설립하자 회장 주도 기업노조 만들어 … “집행유예 아쉬워, 기업노조 무효소송 준비”

 

기업노조를 설립해 산별노조 무력화를 시도했던 현대필터산업 경영진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금속노조 현대필터산업분회(분회장 조경영)에 따르면 전주지법 2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길암 현대필터산업 회장과 이덕호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과 10월형의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북 익산에 있는 담배필터 제조업체인 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3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사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해결을 요구하며 2016년 분회를 설립했다. 이후 2017년 12월께 이 회장과 이 사장의 지시로 회사 관리자 등이 기업노조를 설립했지만 한 달여 만에 해산했다. 2018년 11월 분회를 만들었던 일부 노동자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관리자 등과 함께 기업노조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했다. 분회는 소수노조로 쪼그라들었다. 회사는 기업노조 조합원에게 승진 등 인사상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노조활동에 개입했다.

검찰은 분회가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한 지 2년 만인 2020년 12월에서야 회사 경영진을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노조 설립 과정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해 이 회장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여했다.

이 회장과 이 사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근로자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회사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권리이며, 실제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킨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부당노동행위 피해 당사자들은 집행유예 선고에 아쉬움을 밝혔다. 분회는 회사 경영진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 2천671명의 탄원서를 전주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조경영 분회장은 "이길암 회장·이덕호 사장은 피해 노동자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으면서도 법원에서는 선처를 요구했고 법원은 피해자와 시민의 구속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며 “분회는 범죄자들의 노조탄압에 맞서 물러섬 없이 현장에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분회는 조만간 기업노조 설립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취재: 제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