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2-09-23 17: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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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에 전시장 관리했어도...자동차 판매중개원 근로자성 ‘부정


자동차 판매중개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매중개인은 주기적으로 당직 근무를 하고 자동차 전시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3행정부(재판장 홍성욱)는 자동차 판매회사 교학모터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자동차 판매중개원인 A 씨는 형식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계약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상당한 재량을 발휘해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교학모터스는 자동차 회사로부타 판매 대리권을 위탁받아 자동차를 판매한다. A 씨는 교학모터스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판매중개원으로 일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일하다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부당해고라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향했다. 서울지노위는 A 씨가 교학모터스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1심은 중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A 씨는 교학모터스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고 업무 수행에 재량권이 있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교학모터스는 판매중개인을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 형식을 사용했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시켰다"며 "판매중개인의 업무 실적이 부진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실적개선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지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에 따라 정직이나 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지 않았던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판매중개인이 각 지점에서 근무했지만 회사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다. 결근을 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다. 판매중개인은 근무 중에 보고하지 않고도 외출할 수 있었고 정해진 실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결근 일수와 관계없이 보수를 받았다.
 
A 씨는 지점에서 주기적으로 당직 근무를 하고 전시장 관리 업무도 수행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시장은 판매중개인이 고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근무장소가 아니라 고객 모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제공한 시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시장 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 제공받은 전시장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대가라고 봤다.
 
1심은 회사가 팀장을 통해 업무지시를 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판매중개인은 팀을 꾸려 업무를 진행했는데 팀장은 지점장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그 내용을 팀원들에게 공지했다. 팀원이 체결한 판매계약을 보고하면 팀장이 결재한 후 지점장의 결재를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팀장은 A 사와 판매중개인 사이 업무연락을 수행한 것"이라며 "만약 교학모터스가 의도적으로 판매중개인들을 나눠서 각 팀에 배치시키고 각 팀마다 팀장을 지정한 것이라 보더라도 이는 교학모터스가 다수 판매중개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의사를 전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수고를 덜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A 씨가 받은 보수도 근거로 들었다. 판매중개인이 받는 보수는 판매지원금과 판매수수료료 구성됐다. 판매지원금은 월 120~150만 원으로 액수가 일정했지만 1개월간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면 다음 달에 5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는 등 실적에 따라 감액됐다. 자동차를 1대라도 판매하면 실적과는 관계없이 전액 지급됐다.

1심 재판부는 "판매지원금은 성과의 양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되는 기본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매중개인의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가 아니라 자동차의 판매라는 사무처리 결과에 따른 대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관련해서는 "A 씨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A 사의 계약해지 통보는 위임계약 해지에 불과해 서면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기본급 명목의 보수가 성과보수의 일종이라는 1심 판단을 보충했다.
 
2심 재판부는 "기본급 명목의 보수는 판매중개인의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월의 판매실적이 없으면 다음 달에 기본급의 50%가 삭감되고 2개월 연속 판매실적이 없으면 지급되지 않았다"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성과보수의 일종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노위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 9일 확정됐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취재: 이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