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부담에 ‘쪼개기 알바’ 성행… 초단시간 근로자 174만 명 돌파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고용주들이 근무 시간을 쪼개어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되면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1~14시간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174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이며, 전체 취업자의 6.1%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고용주들이 초단시간 근로자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휴수당 부담 회피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연차휴가도 적용되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인건비 절감에 유리하다.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 또는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공식 건의했다.
[출처: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