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5-03-14 0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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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5인 미만 사업장만 14만 개…“근기법 확대 적용해야"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장이 지난해에만 14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온전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주영ㆍ김태선ㆍ박홍배ㆍ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입법연구분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주최했다.

 

김주영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4만4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에 비해 380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위장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돼 있으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근로기준법 제11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생겨났다고 분석했다.

 

하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례로 ▲사업장 쪼개기 ▲사업 소득장 위장 ▲대기업 합작회사 설립 등을 소개했다. 하 노무사는 "근로자 인정 여부와 달리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업 판례가 많지 않다"며 "다만 판례는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 중 일부만을 적용하거나 적용 조항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금전적으로 지원하게 될 경우, 오히려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약자보호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려 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책임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면밀하게 근로감독해 위장 상시근로자 수 축소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을 병행해야 한다"며 "상시근로자 수 축소가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징수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축소 위장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국내법인 또는 국내 영업소의 경우 외국법인과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 적용 범위를 소개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은 판례에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사업장으로 봤다"며 "법인격이 다른 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장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판례에서는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봐 이들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고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에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고, 우리나라처럼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포괄적인 적용 제외를 두고 있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수 하나만을 보고 일률적으로 규제범위에 차등을 둬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예외가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근로기준법 회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예외 규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3항처럼 임금차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뉴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