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19-04-24 18: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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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수고용직 재택위탁집배원은 근기법상 근로자"

우정사업본부 정규직과 유사업무하면서 관리·감독 받는 종속관계 확인

 

우정사업본부와 도급계약을 맺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고용직 재택위탁집배원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위장도급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주체였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와 상하수도 검침원처럼 재택위탁집배원과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공공부문 특수고용직의 고용형태 개선문제로 논의가 확산할지 주목된다. [기사 전문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취재기자 : 제정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