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19-05-08 0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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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 통상임금 소송서 패소

 대법 “신의칙 위배 아니다”…1·2심 깨고 노조측 손 들어줘

 

한진중공업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데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추가 수당 지급 시 경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최근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 1부는 한진중공업 근로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1·2심 법원과 다르게 판결했다. 신의칙은 민법상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1·2심 법원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회사에 추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 재판부는 “추가 법정수당은 5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진중공업의)매출액이 매년 큰 증감없이 5조∼6조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추가 수당 규모는 연 매출액의 0.1%에 불과하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발행처 : 글로벌이코노믹, 취재기자 : 정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