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19-05-10 09: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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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兆 임금청구 소송 쓰나미 온다"…'파산 공포'에 떠는 택시회사들

 

大法, 지난달 "최저임금 맞추려
근로시간 단축은 불법" 판결


경기 의정부시에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황용덕 씨(76)는 지난달 30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으로부터 ‘체불임금 지급 청구’란 제목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퇴직한 기사들이 노조를 통해 “4월 18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한 달 안에 2016~2019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황씨는 “기사 1인당 30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수십억원을 어디서 구하느냐”며 “택시사업을 포기할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전국 법인택시기사 노조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단체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택시회사들이 ‘파산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은 “택시회사가 소속 기사들의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춘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택시노조가 추가 임금을 달라며 단체소송 움직임을 보이면서 소송액이 최대 1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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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경제, 취재기자 : 신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