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19-05-21 09:19:27
네이버
첨부파일 :

이중계약서로 고용촉진지원금 수령 사업주에 반환 명령

 

계약직 채용후 정규직 이중계약서 꼼수에 법원 철퇴
선량한 기업 보호, 정당한 채용 장려 위해 촘촘한 감시 필요해


계약직 학원 강사 채용 후 이를 마치 정규직 채용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업주에게 법원이 지원금 반환을 명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씨가 관할 노동청을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월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학원 강사 B씨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뒤 다시 B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근로 계약서를 따로 만들고는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B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며 1년치 고용촉진지원금 900만원을 받았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청·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훈련·취업알선 서비스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노동청은 A씨가 B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도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며 지원금 반환 명령과 함께 1800만원의 추가징수액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의도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근로계약에 대해 두 개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될 이유가 없다"며 "이미 당사자 사이에 효력 있는 강사 계약서가 작성된 뒤에 일자를 소급해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는 별도의 목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실제 B씨의 급여나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은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강사 계약서에 부합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 이번 판결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저지른 일부 부도덕한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 발행처 :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기자 : 손영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