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19-06-14 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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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고용유지 의무 강화

하반기부터 제도 개편…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관리도 역량 집중

 

앞으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매출액 등을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안정자금 환수기준을 120%에서 110%로 조정하고,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소급 지원을 중단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부터 개편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2년차로 접어들면서 사업주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으며, 신청 집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기사보기]

 

[발행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