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19-08-20 10: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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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특별조사위 권고안 살펴봤더니] "발전산업 민영화 구조 놓아두면 노동자 죽음 못 막아"

민영화·외주화 중단과 회사 통합 권고 … 정규직화 논의에도 영향줄 듯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지형)가 19일 발표한 22개 권고안을 관통하는 핵심단어는 '민영화 중단'이다. 발전산업을 현 구조로 놔두고서는 김씨와 같은 죽음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별조사위가 발전산업 민영화 구조를 주목한 까닭

석탄발전소 공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와 정비업무다. 저장된 석탄을 이송해 보일러에 투입하고 증기를 발생시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이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다. 컨베이어벨트나 분쇄기, 혼탄장비와 같은 각종 설비를 점검하는 업무는 정비업무다.

보일러를 가동하는 업무를 제외한 두 업무 대부분은 민영화돼 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은 90년대부터 한전산업개발이 맡았지만 2009년께부터 민간기업에 문을 열었다. 경상정비 부문도 발전 5사가 2005년께부터 민간 정비업체 육성정책을 시작하면서 외주화했다. [기사전문보기]

 

[ 발행처 : 내일노동뉴스, 취재기자 : 제정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