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19-09-18 16: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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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년연장·폐지 등 기업이 선택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국민연금 수급 개시 때까지 고용유지 유도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
고령자 고용엔 인센티브 확대…인구정책TF, 고령자 계속고용·재취업 방안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 효과를 갖는 만큼 실제 도입이 결정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범정부 인구정책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기사보기]

 

[발행처 : 연합뉴스, 취재기자 : 김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