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19-11-11 1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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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내부평가성과급에 붙은 ‘재직자 조건’ 무효

 

부산고법, 안전보건공단노조 임금청구 소송에서 통상임금 인정 … “최소보장 성과급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인정”

 

정기상여금 재직자 조건 관련 법원의 무효 판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이번에는 공공기관 내부평가성과급의 재직자 조건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내부평가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도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가를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내부평가성과급의 최소보장 성과급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는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문기사보기]

 

[출처 : 매일노동뉴스, 취재기자 : 이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