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19-12-05 10:06:06
네이버
첨부파일 :

대법원 "KT스카이라이프 수리노동자는 근기법상 근로자"

 

대법원이 KT스카이라이프 설치·수리(AS) 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지난달 28일 KT스카이라이프에서 상품 설치·수리(AS) 업무를 위탁받은 E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E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2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업무 중 재해를 입은 A씨의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승인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사는 "A씨는 개인사업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현장실습생과 1인 사업주, 일부 업종 특수고용직 등도 특례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기사 전문보기]

 

[출처 : 매일노동뉴스, 취재기자 : 강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