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19-12-17 1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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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일반 기업을 상대로 채용, 급여, 4대보험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해 온 업체 대표가 법원으로 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김재은)은 지난 11월 29일, 근로자파견, 인사관리 용역 등 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해 왔다.
 
A는 "최신 근로기준법에 맞춘 노무관리 및 채용관리, D라면 충분합니다"라는 전단지나 인터넷 광고 등으로 인사노무관리가 필요한 업체를 모집했다. 2017년 말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맞춘 노무관리 및 채용관리를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냈고, 홈페이지에도 인사기록 관리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류 작성 등 인사 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홍보했다.
 
이를 통해 A는 약 250건 정도의 인사노무관리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해 기업들과 거래해 왔지만, 공인노무사를 직원으로 채용한 적은 없었다.
 
결국 A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노동관계 법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등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2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이를 두고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 취지에 비춰보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도 권리구제 대리, 노무관리 진단 등을 직무가 아니라 단순한 상담, 지도, 사적 조정 등을 업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또 노무관리 진단 개념에 노무관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도 노무관리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로 점검을 대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단순 노무관리 상담만 했을 뿐 노무관리 진단을 업으로 한 적이 없어서 공인노무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재은 판사는  "피고인 A는 노사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 의뢰를 받아 사업장 노무관리 사항을 분석하거나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무관리 진단 업무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는 등과 같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했다"며 "A가 수행했거나 하기로 약정한 업무는 단순히 노무관리 상담 수준을 벗어나 노무관리 진단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 노무사는 "무허가 무자격 컨설팅 업체들이 기업에 접근해 인사노무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노무관리업무를 제공하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컨설팅 회사들에게 경종을 울려줄 판결"이라며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고소-고발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노무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는 등과 같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공인노무사 고유 업무를 확인해 준 셈"이라며 "추후 타 자격사와 둘러싼 직역 싸움에서도 일정 부분 의미가 있는 판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출처 : 월간 노동법률, 취재기자 : 곽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