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0-02-04 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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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근율 50% 달성 시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서 제외"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 결여"…파기환송

 

출근율 50%를 달성하면 지급되던 수당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이모 씨 등 6명이 종로구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이씨 등은 2012년 12월~2014년 8월 퇴직하면서 통근수단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근거로 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고정성'(조건과 관계없이 근로에 대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출근율 50%를 달성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들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지가 재판 쟁점이 됐다. [전문기사보기]

 

[ 출처 ㅣ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