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0-02-21 09: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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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부당해고 다투다 복직 불가능해져도 노동위 구제절차 밟을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근로자 원상회복 위한 제도” … 소송 이익 소멸한다는 기존 판례 변경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했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돼 원직에 복직할 수 없게 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계속 밟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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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취재기자 : 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