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미지 시간 2019-05-24 15: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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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이 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계약기간이 2년이 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비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는 때에 입사일로부터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른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종료일이 본래 근로계약기간종료일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종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05-24 16:06:20   노무법인비상(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