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1-06-01 0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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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주공장 소방업무도 불법파견 인정

1심 뒤집고 항소심서 “현대차 상당한 지휘·명령” … “비생산공정 파견 인정 의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노동자가 현대차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3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1민사부(재판장 전지원)은 지난 28일 오아무개씨 등 협력업체 노동자 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오씨를 포함한 3명은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협력업체에 소속돼 화재감시 모니터링, 소방차·화재진압장비 점검, 공장 내 소방펌프·소화기·소화전 점검, 공장 순찰 업무를 맡았다. 현대차는 2009년까지 협력업체와 전주공장 소방 관련 업무에 대해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현대엠코에 도급을 주고, 현대엠코는 다시 각 협력업체에 위탁했다. 2013년부터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도급을 준 뒤 각 협력업체와 2차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했다.

오씨 등 3명은 현대차가 작성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인 환경안전팀장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설비를 수시로 점검했다. 점검 이후에는 점검·보수현황이 담긴 업무일지를 매일 작성해 환경안전팀의 결재를 받았다. 월 근무시간이 기재된 근무편성표와 근태·실작업시간이 적힌 작업일보도 환경안전팀의 결재를 받는 구조였다. 오씨 등 3명은 “현대차에서 직접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2017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협력업체 소장 또는 소방대 조장을 통해 업무연락을 했을 뿐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소방 관련 업무는) 협력업체에 전적으로 도급 위탁됐고 자동차 생산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는 업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는 체크리스트에 대해 “수행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정략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소방업무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지시”라고 판단했다. 상당한 지휘·명령관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체크리스트에 대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시권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씨 등 3명이 현대차 환경안전팀 소속 정규직 노동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상시적 업무를 수행해 현대차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태욱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사실관계 입증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다”며 “새로운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공장의 비생산공정 업무에서 파견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취재 : 어고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