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비상기업의 정부 지원금 수급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금 제도의 신설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종류

고용창출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대상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60만원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대상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
  • 6개월 ~ 2년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대상
  •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증가액 보전금 월 20만원,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15~30만원, 기업당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으로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 고용유지조치 계획 승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주 신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건비 지원
청년 고용장려금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대상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기업당 최대 3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고령자 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수가 이전 3년간의 월 평균보다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증가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씩 2년간 지원
그 외 지원금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대행 프로세스

정부지원금 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