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국가의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작업환경, 행동 등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해 이루어집니다. 보통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며,
이를 줄여서 산재보상이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재해(산업재해)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 명시한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에 관한 인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재업무와 관련한 실무처리는 매우 복잡하여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 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고도화된 산업구조에서는 산업재해의 유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과로성 질환뿐만 아니라 직업병, 정신질환과 같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여 반드시 전문가 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비상은 다수의 고난이도 산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재근로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초요양신청이 불승인될 경우에는 산재인정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최초요양신청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산업재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아래의 사고 및 질병 외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명시하는 업무상 사고 및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산업재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업무수행 중 사고
  • 출퇴근 중의 사고
  • 출장 중 사고
  • 업무상 질병
  • 시설물 결함 사고
  • 뇌혈관계 질환 및 심장질환
  • 행사 중의 사고
  • 과로사 및 돌연사 등

업무상 재해(산업재해) 발생 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절차 도식

산재로 인정이 되면 어떤 보상이 가능한가요?

산재 인정 시 보상의 종류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금액으로 대신하여 비용을 받는 것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대신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휴업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의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및 질병에 걸려 치유된 다음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있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였어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주에서 치유하고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할 경우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을 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의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내는 유족에게 지급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