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구 체당금)
대지급금이란『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 등을 말합니다.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은 무엇인가요?
기업의 도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300인 이하 사업장,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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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가동했어야 하고 재판상의 파산, 도산 또는 도산 등사실인정을 받을 것 |
근로자의 요건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미 도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 퇴직할 것 |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및 상한액은?
- 지급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입니다.
- 월정 상한액은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만원)
구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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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20 | 310 | 350 | 330 | 230 |
휴업수당 | 154 | 217 | 245 | 231 | 161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 310 |
※ 비교 :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 분을 기준으로 한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주의 요건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사업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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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건 |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거나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간이대지급금 지급범위 및 상한액은?
-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입니다.
- 월정 상한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총 상한액은1,000만원입니다.
- 퇴직급여등은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단위 : 만원)
구분 |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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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휴업수당 | 700 |
퇴직급여 등 | 700 |
※ 비고 :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 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