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1-06-14 09:24:12
네이버
첨부파일 :

현대중 작업중지기간 휴업수당 미지급 ‘되풀이’

하청노동자 수당, 2월에 이어 5월에도 법정기준 밑돌아 … “원청 기성금 부족 탓”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작업중지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업 대신 전환배치나 직무교육을 받는 정규직과 달리,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대부분 휴업에 들어가는 하청노동자들은 휴업수당마저 본공인지 물량팀인지에 따라 차별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본공은 5.6시간 기준, 물량팀은 3만원,
단기프로젝트업체는 미지급?

13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5월8일 중대재해로 3주가량 작업이 중지됐다. 그런데 이 기간 하청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이 법적 기준과 다르게 지급됐다. 본공 시급제의 경우 ‘8시간의 70%’인 5.6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고, 일당제·물량팀은 3만원, 단기프로젝트업체는 미지급하기로 했다는 게 지회의 주장이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기준인 ‘평균임금의 70%’와는 무관한 자의적 해석에 따라 5.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물량팀 노동자들은 이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8일 현대중공업 9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원유운반선에서 작업하던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같은달 10일 사고가 발생한 9도크와 1·2·3·8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 내 고소작업 일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1·2·3도크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 작업중지가 해제됐고 나머지 도크는 이달 1일 해제됐다.

휴업수당 미지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5일 끼임사고로 40대 노동자가 숨진 뒤 대조립1·2·3공장에 작업중지명령이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당시에도 소속업체나 고용형태별로 휴업수당 지급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물량팀 노동자 500여명이 작업거부를 하는 등 논란이 됐다.<본지 3월11일자 2면 “[현중 물량팀 500여명 작업거부] 재해도 집중되는데 작업중지기간엔 휴업수당 ‘빈손’” 참조> 지회는 3월15일 울산지청에 14개 하청업체에 대해 휴업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노동부 시정지시에도 재발

울산지청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4개 업체의 휴업수당 과소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13개 업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1개 업체의 경우 3년 내 동종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 근로기준법 46조1항을 위반한 미지급분은 총 1억199만원가량이다. 미지급 시정지시 대상은 본공 중심이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일당제가 소수 포함돼 있을 뿐 물량팀은 제외돼 미지급분 총액은 더 많다는 게 지회의 설명이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현대중공업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성금 부족 때문이다. 지회 관계자는 “2월 사고 이후 원청이 하청에 지급한 휴업수당 지급 관련 기성금은 한 사람당 11만5천원이었고 이 중 5만~5만5천원이 휴업수당으로 지급됐다”며 “기성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원청도 알고 있지만 물량팀이나 단기프로젝트업체는 제외하고 본공 기준으로만 평균치를 내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청업체에는 본공뿐만 아니라 일당제·물량팀을 포함한 여러 고용형태의 노동자가 있다. 그런데 애초에 원청의 휴업수당 지원금 대상에서 이들이 빠져 있는 데다 본공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아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휴업수당 지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동부의 안일한 대처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울산지청에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원·하청에 보낼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울산지청은 지난 1일 현대중 사내협력사 대표에게만 관련 공문을 보냈다.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이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노동부 지침 안내 공문을 삼성중공업 대표와 삼성중공업 협력사협의회 대표에게 보낸 바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취재 : 어고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