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1-08-04 0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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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제약 끊이지 않는 부당노동행위 논란

노조위원장 징계해고 이어 간부 추가 징계 … 코오롱제약지부 “단협 위반해 근속휴가 사용 제한”

 

업무시간 중 노조 가입 권유는 직장내 괴롭힘이라며 노조와 갈등을 빚었던 코오롱제약이 최근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하는 근속휴가를 일방적으로 제약해 논란이다. 노조위원장을 징계하고,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팀 노동자의 조합비 공제를 거부한 데 이어 노조 힘 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10년 후부터 5년마다 준다면서
재직 중 1회로 제한한 근속휴가”

3일 민주제약노조 코오롱제약지부(지부장 서대원)에 따르면 최근 코오롱제약이 2021년 장기근속자 휴가비 지급에 “재직 중 1회 사용”이라는 전제를 달아 노동자들 단체협약에 보장된 근속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코오롱제약 노사가 2019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회사는 근속 10년부터 30년까지 5년마다 휴가 7~10일과 30만~150만원 상당의 휴가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0년 근속하면 휴가 7일과 휴가비 30만원을 지급하고, 15년 근속하면 휴가 10일과 휴가비 50만원을 주는 식이다.

그런데 최근 회사가 사내게시판에 올린 2021년 장기근속자 휴가비 지급기준에 따르면 “재직 중 1회 사용가능”이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이전에는 없던, 지부와 상의되지 않은 일이다. 회사가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10년차 때 근속휴가를 사용한 이는 추가 근속휴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재직 중 한 번에 한해 근속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지부 관계자는 “지부장을 징계해고한 후 노조사무실 출입도 막고 있어 노조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며 “조합원들 또한 불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회사는 “고성과 위압적 태도로 근무질서를 훼손하고 대표이사에게 고소·고발한다는 협박을 하고 특정 팀에 조합원 배치를 강요했다”는 이유를 들어 서대원 지부장 징계해고했다. 서 지부장은 회사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가 해고한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징계해고 재심이 확정된 5월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부 규약은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지부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돼 있어 서 지부장은 여전히 노조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지부장 징계 이어 노조간부도 징계”

이후에도 노조간부 징계는 계속되고 있다. 지부장이 징계해고된 이후 지난 15일 지부 사무국장과 대의원도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 △회사 자산 절도 및 무단유출 시도 △직장내 근무질서 훼손을 공통적으로 들었다. 사무국장의 징계사유에는 타 직원의 개인물품 파손이란 항목이 추가됐다.

징계 발단이 된 사건은 지난 5월10일 서대원 지부장이 신청한 재심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린 날 발생했다. 당시 서 지부장은 조합원에게 제보받은 회사 비위행위를 확인하겠다며 회사 관계자 두 명의 노트북을 지부 사무실로 가져갔고, 이 일로 회사쪽과 지부사무실 안팎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날 지부장과 함께 노조사무실에 있던 사무국장과 대의원은 노트북 안 문서를 열람할 경우 발생할 문제를 우려해 지부장을 말렸고, 지부장이 경찰을 직접 부르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일로 사무국장과 대의원은 각각 징계를 받았다.

A사무국장은 “당시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우려해 노조사무실을 걸어 잠그고 지부장을 설득한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노트북을 가지고 간 행동에 협조했다며 추측성 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트북이 파손됐다고 하는데, 노트북을 직접 건드린 적도 없다”며 “어떤 과정에서 파손됐다는 건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A사무국장과 대의원은 모두 징계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지부는 회사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지부는 전체 인원 400명 중 과반이 가입한 과반수노조이나 회사가 조합자격을 갖추 공무팀노동자의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면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오롱제약쪽은 “(회사가) 일괄 하계휴가 중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취재 : 강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