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1-08-19 09:06:22
네이버
첨부파일 :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5개월 만에 첫 재판

금타 "통상임금 지급 시 경영위기 가능성 회계감정 통해 입증"

법원 직권으로 회계 감정인 선정키로…재무 원자료 토대 검증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재판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지 5개월만에 광주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금호타이어 측은 노동자의 통상임금 지급 요구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안겨줘 경제·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 신의성실의 원칙(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를 회계 감정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18일 304호 법정에서 금호타이어 노동자 조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서는 향후 재판 일정과 회계 감정 신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호타이어 측은 변호인을 통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노동자(3000여 명)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약 2133억 원의 채무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고 2023년 말 약 1조 원의 부채 상환이 예정돼 있다. 소송으로 인한 채무액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지급 불능 또는 워크 아웃에 준하는 경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싶다며 회계 감정 신청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 직권으로 회계 감정인을 선정하겠다고 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재무 원자료와 가공 자료를 원고와 전문 회계사(법원 선정)에게 제공해 검증을 받고, 필요하다면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키로 했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과 금호타이어 측은 이번 재판의 쟁점인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통상임금 범위, 회사 경영상 어려움 등에 대한 각자의 의견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법원 3부는 지난 3월 11일 이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원고 일부 패소)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씨 등 5명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회사 측이 상여금을 빼고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점을 들어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워크아웃 기간이었다.

회사 측은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도 없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미 단체 협약으로 통상임금을 합의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여금 중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는 기본급·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경영에 무리가 온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될 경우 회사 측이 지급해야할 임금 총액도 증가,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조원을 초과하는 연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총계, 자본총계 규모 등을 보면 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뉴시스 취재 : 신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