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3-05-11 13: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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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낮다” AXA 콜센터 통상임금 100만원


 

‘기본급 100만원’으로 엇셈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수당 낮추는 ‘꼼수’ 막아야

 

기본급 100만원을 받는 AXA손해보험 콜센터 상담원 김아무개씨는 육아휴직급여로 80만원가량 받았다.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에 기본급 100만원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김씨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것에 의문을 가지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통상임금 낮추려는 꼼수 ‘기본급 100만원’

김씨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100만원’ 외에도 성과급과 각종 수당이 있다. 그런데 회사가 성과급과 수당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했다. 이런 임금 계산은 논란의 여지 없이 위법하다. 문제는 ‘최저임금 보전 수당’이다. ‘세전 총 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최저임금액까지 지급을 보장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해도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보전 수당을 지급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각종 법정수당의 계산 기준인 통상임금을 낮추려는 꼼수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밑도는 이유는 산입범위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지급 조건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요구한다. 정기상여금이더라도 ‘재직자 조건’이 더해지면 고정성이 부정되기도 해 산입범위는 더 좁아진다. 반면 최저임금은 2018년 5월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을 단계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산입범위가 넓어졌다.

최저임금 보전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취업규칙에서 지급을 확정해 모든 직원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봐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노동부 근로정책기준과는 김씨의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액이라고 봤다. 최저임금 보전 수당 같이 개별 수당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왔다. 김재민 노무사(법무법인 필)는 “(노동부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이 실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이니 합산액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AXA손해보험만의 일은 아니다. 엄민식 사무금융노조 AXA손해보험지부장은 “금융업뿐 아니라 모든 콜센터 급여체계가 비슷하다”며 “김씨와 똑같은 급여체계라도 관할 노동청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뜩이나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터무니없는 통상임금 산정으로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별 노동자들이 회사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지도록 할 게 아니라 법의 구멍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선 안 돼”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해선 안 된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정병욱 변호사(법무법인 송경)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있어선 안 된다. 최저임금법의 목적 자체가 그렇다”며 “입법이 어렵다면 노동부가 시행령·시행규칙으로라도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 추진에 걸림돌은 대법원의 판례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년 12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개념”이라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보장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한 판결이라고 비판한다.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시간외수당을 1.5배 지급하는 건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막기 위해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밑돌아선 안 된다고 판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역시 “대법원 판례를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취재 : 강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