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3-09-26 0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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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공무직만 자녀학자금보조비 안 주면 위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조사원, 자녀학자금보조비 청구 소송서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복리후생적 금품인 자녀학자금보조비를 일부 근로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30단독 김관중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는 보험가입조사원 A 씨 등 1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자녀학자금보조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회보험 가입확대 관련 행정처리, 보험가입촉진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보험가입조사원으로, 공무직 근로자들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사무원, 근로자정보조사원, 상담사 등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에겐 자녀학자금보조비를 지급했지만, 보험가입조사원들에게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78조에 따르면 공단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복리후생관리규정엔 초ㆍ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학자금보조비를 지원하도록 하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뒀다.
 
A 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가입조사원에게만 자녀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보험가입조사원의 손을 들어 근로복지공단이 A 씨 등에게 자녀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단의) 예산 사정은 A 씨 등의 근로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이 속해 있는 사무지원직 직군에는 사무원, 근로자정보조사원, 상담사 등이 있었고, 이들에겐 자녀학자금보조비가 지급됐다. 이들은 A 씨 등과 채용절차, 자격요건, 근무형태 등이 동일했다.
 
법원은 "같은 직군의 공무직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에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단이 보험가입조사원에게 자녀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동일한 사업 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라며 "공단은 A 씨 등에게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자녀학자금보조비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차별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 대해 "A 씨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이 경과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보험가입조사원 측을 대리한 김덕현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복리후생적 금품인 자녀학자금보조비를 일부 근로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헌법, 근로기준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차별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 있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는 요건을 차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