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4-07-12 1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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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030

- 올해 대비 170, 1.7% 인상

- 월 환산액 2,096,270(40시간,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7.11.()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7.12.() 01:00 11차 전원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2차 수정안

11,150

(2024년 대비 13.1% 인상)

9,900

(2024년 대비 0.4% 인상)

3차 수정안

11,000

(2024년 대비 11.6% 인상)

9,920

(2024년 대비 0.6% 인상)

4차 수정안

10,840

(2024년 대비 9.9%% 인상)

9,940

(2024년 대비 0.8% 인상)

 이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였다.

 

구분

금액

인상률

제시 근거

하한선

10,000

1.4%

중위 임금의 60% 수준 감안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3년 노동계 최종제시안

상한선

10,290

4.4%

<’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경제성장률(2.6%) + 소비자물가상승률(2.6%)
- 취업자 증가율(0.8%)

 

 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 퇴장하였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으로 의결*되었다.

근로자위원() 9, 사용자위원() 14, 무효 0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최종제시안

10,120

(2024년 대비 2.6% 인상)

10,030

(2024년 대비 1.7% 인상)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9천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1천 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