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비정규직ㆍ여성’ 차별한 마트ㆍ식품 제조 업체 37개소 적발
21일 고용부는 마트ㆍ식품 제조 업체에 대한 '차별근절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총 98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고용부는 대상 사업장 중 37개 사업장에서 535건(중복 포함)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33개의 사업장은 비정규직을 차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총 7100만 원가량에 달하는 비정규직 차별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비정규직 차별에서 가장 흔한 형태는 금품 차별이었다. 정규직에게만 명절상여금이나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식대 등을 지급하고,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비정규직 차별에서 54.5%를 차지했다.
한 마트의 경우 주 40시간 일하는 캐셔에게는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지급한 반면, 주 14~3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수당과 휴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에게만 명절선물을 지급하지 않거나 경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차별이 적발됐다.
5개 업체에선 총 1억 4000만 원가량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을 적발됐다.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한 호봉임에도 성별이 여성이란 이유로 일급을 다르게 책정한 곳도 있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간장 등을 생산하는 한 제조업체의 경우, 남성 1호봉은 일급이 9만 6429원이지만, 여성 1호봉은 일급이 8만 8900원이었다.
모집ㆍ채용에서도 차별이 존재했다. 채용 공고에 '생산직 남자 직원'이라고 명시해 특정 성별만 지원할 수 있게 제한한 경우도 존재했다.
고용부는 "근로형태와 성별에 따른 위반 사항이 총 2억여 원에 달한다"며 "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려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고용형태나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면서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것이며,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잘못된 노동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