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 산재 취약 사업장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12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50명 미만 산재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노동부와 공단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3대 사고유형은 사고 사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끼임·부딪힘이고, 8대 위험요인은 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정비 중 운전정지·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다.점검 대상은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끼임·부딪힘)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건설현장 등이다.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의 예방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하고 있다.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도 안내한다. 3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물 섭취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이다.현장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 컨설팅과 재정지원사업을 사업장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컨설팅 및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해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어고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