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5-02-14 0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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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이트서 기업 산재 확인’ 가능해지나



‘잡코리아’ 등 취업 정보 제공 사이트서 구직자들이 각 기업의 산업재해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산재 기업 공개와 관련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그 내용이 있다. 사업장 공표제도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명예 또는 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려는 제도다.

하지만 구직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명단공표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같은 사안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노동계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취업 희망자가 기업 구인 기준일부터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게 플랫폼 등을 통해 고지한다는 게 법안 내용이다.

 

 

[출처: 안전신문 정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