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유경모 시간 2020-07-01 13: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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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유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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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 발령 관련 문의사항

 

모기업에서 일분 직원을 자회사로 전배 발령을 냈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서로 다른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해당 자회사는 모회사가 100% 출자 회사 입니다.

 

전배발령 직원들은 실제로 모회사에서는 퇴사처리가 되고 자회사로 입사가 되는 것이지만, 퇴직금 및 기타 연봉 모두 그대로 승계되어 집니다.

 

문의사항은,

 

모회사 입장에서 해당 직원들에게 퇴직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전배관련 직원 동의서, 그리고 연봉, 퇴직금 승계 관련 계약서를 준비 해야 하나요?​

 

 

유선상담 완료

2020-07-03 09:52:45   노무법인비상(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