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0-09-08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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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개정에 따르면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 경우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한부모는 최대 15)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장된 일수를 포함하여 연간 총 20(한부모는 총 25)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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