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개정에 따르면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한부모는 최대 15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장된 일수를 포함하여 연간 총 20일(한부모는 총 25일)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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