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2-06-03 1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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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고용노동부)


□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이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7다292343)

 

 ㅇ 그 판단기준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입니다.

 ㅇ 대법원은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금일 고용노동부가 해당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알리고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자료(FAQ)를 배포하여 해당 자료를 공유 드립니다. 

 

■ FAQ 주요 내용 

 

1.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모두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위법인가요?
-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며, 개별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은 대법원에서 제시한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 임금피크제 도입의 목적이 타당하지 않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3.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 고령자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목적이 정당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의 형태라면 연령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4.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별도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기타 하급심 판례 등에 따르면 정년연장에 수반된 조치로서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연령차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중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사례도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명목만 임금피크제일뿐 실질적으로는 비용 절감, 직원 퇴출 등 목적으로 특정 연령 근로자의 임금을 과도하게 감액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