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고용노동부)
□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이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7다292343)
ㅇ 대법원은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금일 고용노동부가 해당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알리고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자료(FAQ)를 배포하여 해당 자료를 공유 드립니다.
■ FAQ 주요 내용
2.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 임금피크제 도입의 목적이 타당하지 않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3.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 고령자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목적이 정당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의 형태라면 연령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4.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별도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기타 하급심 판례 등에 따르면 정년연장에 수반된 조치로서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연령차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중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사례도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명목만 임금피크제일뿐 실질적으로는 비용 절감, 직원 퇴출 등 목적으로 특정 연령 근로자의 임금을 과도하게 감액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