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비상입니다.
중앙방영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1.30.)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사업장 내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5판)"이 새로 발행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코로나19 대응지침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코로나19 사업장 조치사항
3.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 유연근무제 활용
- 휴가 및 휴업 관리
- 가족돌봄 휴가
*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능
- 백신 접종자 휴가 관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