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18-07-02 1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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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비상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자료를 다시 안내드립니다.

 

또한 2018. 7.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추가되었고,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책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주요 개정 내용>

 

1. 중간정산 사유 추가
  - 근로기준법 개정(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는 가능하나, 아래의 조치의무는 이행하여야 함)

 

 

2.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책무(조치의무)

  (1) 적용사업장
    -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제도를 설정한 경우

 

  (2)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① 임금피크제 시행
    ② 소정근로시간 단축
    ③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임금감소

 

  (3) 사용자의 조치
    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메일, 우편, 서면 등 개별통지)
    ② 근로자대표와 협의 – DC제도로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4) 위반시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가입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