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0-07-27 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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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음 걸려도 최대 5배 제재금 부과

8월 말부터 시행…고용유지지원금 '페이백' 등 부정수급 대책

 

A 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급휴업을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휴업 중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감원 대신 유급휴업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A 기업은 휴업수당을 받은 노동자들이 그 일부를 회사에 반납하도록 했다. 휴업수당을 줘놓고 일부를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pay back)을 한 것이다.

이를 적발한 노동부는 A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했다. 또 제재금을 부과하고 A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6일 A 기업과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급증함에 따라 부정수급 사례도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이달 23일 기준으로 7만5천791곳에 달한다. 작년 한 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이 1천514곳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이 급증한 것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 28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법규로는 부정수급이 2회 이상인 경우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 시행을 앞두고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사업장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출처 : 연합뉴스, 취재기자 : 이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