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1-01-04 1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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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3천억원 3차 재난지원금 1월11일부터 지원

정부, 피해지원 대책 발표 … ILO 협약 관련 노동관계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천억원과 코로나19 방역 강화 8천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천억원 등 모두 580만명에게 1월11일부터 9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과 2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전기·가스요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70만명에게 3천782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미 지원을 받은 65만명에게는 50만원씩, 새로 선정된 5만명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한다. 방문·돌봄 노동자 9만명은 생계지원금 50만원씩, 법인택시기사 8만명은 생활안정자금 50만원씩 받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망 확충과 코로나19 격차 해소에도 더욱 힘을 쏟아 포용적 복지국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공포안 72건을 의결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등 3건을 비롯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취재기자 : 연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