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두고 노사 입장차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불일치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노사와 학계 모두 이견이 없다. 그런데 방법론을 두고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법적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두고 노사가 온도차를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이 ‘정년연장의 해법–법적 정년연장의 효과 극대화 방법과 재고용 방안의 문제점’을,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청년고용과 상생가능한 고용연장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일본식 계속고용’ 두고 찬반 갈려김성희 원장은 정년폐지·재고용·정년연장을 두고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일본식 계속고용’이 아니라 법적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안정되고 고임금인 노동층 일부에게만 적용되면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며 “법 제도화를 통해 강행 조항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때 중소기업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도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수영 교수는 기업이 정년폐지·재고용·정년연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의 전체 경제·산업·기업의 상황과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정년연장 한 형태로만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재고용·정년폐지 등 다양한 대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계속고용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선 김 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한 데 반해 이 교수는 직무가치와 성과 등을 기반으로 임금을 개편할 수 있다고 반론했다. 김 원장은 “사회적으로 교섭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유형 직무급으로 직무 등급 차이를 최소화하고 등급 간 중첩형으로 설계하며 직종간, 고용형태별 차이를 최소화하는 유형의 임금체계를 대안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정년 이후 임금수준은 노동자의 직무가치, 성과, 생산성, 의무와 책임 등 합리적인 요소를 가진 임금시스템을 기반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노동계 “재고용은 고용불안정·저임금 심화”
재계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해야”노동계와 재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은 “재고용 방식은 고용불안정성의 심화와 임금 삭감으로 지금의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저임금으로 숙련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기업의 이윤극대화로 이어질 뿐 결국 노동자의 일할 의욕과 동기를 꺾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임영태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높은 임금연공성, 낮은 고용유연성,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을 고려하면 일본처럼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우리 노동시장이 당장 수용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라며 “기존 법정 정년연령은 60세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퇴직 후 재고용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존 노동법제보다 유연한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청년 일자리와 상생, 이중구조 심화 방지,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출처: 매일노동뉴스 어고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