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입증 어렵고 처벌 약한데도 없애자?
최근 4년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급증 … 노동계 “현장 갈등보다 기소율 낮아”
재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요구 중 하나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기본권 확보와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으로 더 이상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이 필요 없게 된 것일까.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부당노동행위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비율도 다소 늘었다. [기사 전문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취재기자 : 이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