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19-07-11 09: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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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8부, 6개월 간격으로 같은 판단 두번 내놔
-"정기 고정급에는 재직자 요건 붙이면 무효", 81년 대법원 판례와 결부 
-2013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단 내린 대법원의 고정성 판단에 영향 줄까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고정급에 붙인 재직자 조건은 무효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는 지난 5월 14일, 기술보증기금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1심을 뒤집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들은 그간 받아온 기본성과연봉,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은 통상임금이므로 이를 포함해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부족한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회사는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임금은 보수규정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중도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정기고정급에 재직자조건을 붙인 것이 유효한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전문기사보기]

 

[발행처 : 월간노동법률, 취재기자 : 곽용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