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19-08-22 0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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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받으세요”…국세청, 155만 가구에 안내

저소득 근로소득자 대상…9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 올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신설했다. [전문기사보기]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