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연정운 시간 2019-03-21 1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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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연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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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novia0509@naver.com

 

안녕하세요

여기는 동네의원입니다.

여쭤볼께 있어 상담실 문을 두드립니다.

 

선생님들 입사하시고 한달 근무하면 바로 다음날 월차가 1개 발생하는건지요?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해서 한달모두 잘 근무하면 4월 중에 한달 월차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입사후 7개월이 지난후부터 적요인가요?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비상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3/1일에 입사하여 개근하셨다면 4월 중에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 후 7개월이 지난 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 단위 휴가로 전환되어 추가로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03-29 15:44:21   노무법인비상(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