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비상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3/1일에 입사하여 개근하셨다면 4월 중에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 후 7개월이 지난 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 단위 휴가로 전환되어 추가로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3/1일에 입사하여 개근하셨다면 4월 중에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 후 7개월이 지난 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 단위 휴가로 전환되어 추가로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03-29 15:44:21 노무법인비상(admin)